새 은행 계좌를 열 때 포기하는 한 가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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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문단: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은 종종 '상계의 권리'를 은행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고객이 은행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빚을 질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문단: 예를 들어, 고객이 주택과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 구매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면, 상계의 권리에 따라 은행은 주택 대출 상환금을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상계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계의 권리는 모든 대출 유형에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부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단: 상계의 권리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개인 대출에 적용됩니다. 주마다 상계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으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좌 잔고가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정부 혜택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상계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며, 계좌 개설 시 서명하는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고객은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